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택지 공급 '채권 입찰제' 도입 유력

이번주 윤곽…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도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 여부 및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편방안이 금주 중 윤곽을 드러낸다.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16일 “19일 오후 검토위 마지막 회의를 개최한다”면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 및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검토위가 제출한 검토의견을 토대로 내달 4일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내달 말까지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제도 검토위가 이미 사실상 내부방침을 모두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방안으로는 현행 추첨식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폐지하고 대신 가장 많은 채권을 사겠다고 응찰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채권입찰제’도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채권입찰금액만큼 환수되는 개발이익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돼 임대주택 건설 또는 서민용 택지개발에 활용되게 된다. 다만 채권입찰제 도입시 택지가격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덩달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짓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감정가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해 책정하는 ‘원가연동제’등이 대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입주자가 아파트를 싸게 분양 받는 대신 매도할 때도 적정한 가격에 팔도록 하는 ‘싱가포르식 공영개발’과 주기적으로 아파트 적정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아파트 시장가격 예가 고시제’등도 한때 거론됐으나 실제 도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