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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한 선박 제조업 퇴사자 279명 적발

부산지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지난 10월부터 두 달 동안 선박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을 벌여 92개 사업장에서 279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청은 또 이들이 받아챙긴 실업급여 9억7,900만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리고,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을 도와준 사업장 대표 등 관련자 115명을 고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근로자들은 같은 현장의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일을 하면서 3~8개월치의 실업급여 전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퇴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퇴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수급자 김모(45)씨 등 34명은 근무하던 회사가 폐업하자 동일 현장의 다른 사내 협력업체에 취업하고서도 이를 숨긴 채 실업급여를 받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은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나서 이들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한 전모(54)씨 등 3명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자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유를 비자발적 퇴사로 바꿔주는 등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선박 관련 제조업체 대부분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보니 동종업계 퇴사자들이 이 점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같은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노동청은 앞선 7∼8월에도 선박 건조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21개 사업장에서 59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를 적발, 2억2,100만원을 환수하고 공모한 업체 대표 등 50명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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