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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211호 법안 부결/가주 주민투표서
입력1996-11-08 00:00:00
수정
1996.11.08 00:00:00
【뉴욕=김인영 특파원】 미 캘리포니아주의 증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211호 법안」이 지난 5일(현지시간) 대통령 및 상하양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에서 부결됐다.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 밀집한 미하이테크업체들은 6일 「211호 법안」의 부결을 지지하며 기업의 장기투자계획 및 수익전망을 증권시장에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증권투자자가 상장회사가 발표하는 자사 주가전망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볼 경우 증거없이도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뉴욕증권거래소등 증권업체는 이 법안이 증시 위축을 가져온다며 입법 저지를 위한 로비를 벌여왔었다. 이 법안은 또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지 않은 기업도 캘리포니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자사 수익전망을 내놓기를 보류해왔다. 이 법안이 부결된후 인텔사는 올 4·4분기 매출이 3·4분기보다 높아질 것이며 순이익도 3·4분기의 57%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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