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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060서비스 사전심의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정보서비스업체의 060번호 신청에 대한 사전 심의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맡아 운영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060서비스는 전화정보사업자가 ARS장비 등을 자체 설치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060)을 빌려 음성채팅, 경마정보, 운세상담등을 제공하는 별정통신서비스다. 그동안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사전 심의없이 정보사업자에게 060번호를 부여하거나 사업자의 요금변경 신청을 방치해 이용자들 불만이 이어져왔다. 방통위는 060신규진입, 서비스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KAIT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후 기간통신사업자가 번호를 부여토록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말 정보이용 안내 및 성인인증을 위해 과금하지 않는 시간인 공제초를 짧게 부여하는등 번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온세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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