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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20%로 인하 추진

암ㆍ희귀질환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35~50%)이 이르면 올 하반기중 입원했을 때와 같은 20%로 경감될 전망이다. 또 암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건당 300만원(총진료비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 7월 예정인 직장ㆍ지역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일단락되는 대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1,000억원 가량의 재원을 가벼운 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려 조달하는 방안 등을 강구 중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또 `적정부담 적정급여` 원칙에 따라 선진국의 절반을 밑도는 건강보험료율(현 3.94%)을 늦어도 2008년까지 6.5~7%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급여율(현 52%)에서 70%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일본ㆍ프랑스ㆍ독일의 건강보험료율과 급여율은 각각 8.5~14%, 73~91% 수준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건강보험료를 내면서도 병ㆍ의원 외래이용은 1인당 연간 12.3회로 2배 정도 많다”며 “그럼에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만이 큰 것은 급여율이 52%로 낮아 의료보장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며 제도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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