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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결된 법률안 자구 수정 '합헌'

헌재 "실질내용 변경없으면 합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자구 중 일부가 수정되면서 원안과 다르게 공포됐더라도 실질적 내용에 변경이 없다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바다이야기 등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하는 강모씨 등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문안 형식과 다르게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적법절차에 위반돼 무효”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의결된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한 다음 7호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이 법은 이듬해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바뀌어 정부로 이송돼 공포됐다. 이에 강씨 등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원안은 ‘환전ㆍ환전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 금지한 반면 수정·공포된 법률안은 ‘업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환전ㆍ환전알선 행위’까지 금지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국회의장은 자구 수정에 대한 위임의결이 없더라도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ㆍ숫자 등을 원래 입법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정비할 권한이 있다”며 “문제가 된 법률조항은 다른 조항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자구만 수정된 것일 뿐 실질적인 의미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게임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게임물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공현ㆍ조대환ㆍ송두환 재판관은 “공포된 법률안은 당초 국회가 의결한 내용보다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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