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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통과] "양심의 자유 제한 등 위헌소지 커… 시행전 법개정 불가피"

■ 법조계 반응

배우자 금품 수수했을 때 공직자 처벌·신고의무화

연좌제 등 논란 뜨거울 듯

직무관련성 입증 필요없어 자의적인 법 적용 우려도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김영란법' 등의 처리를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 제정과 관련해 다양한 논란과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모두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무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일관성을 잃으면서 당초 법 제정 취지를 잃은데다 후유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김영란법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은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데다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과잉입법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9월 본격 시행되는 이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결국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국회에서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특히 여야 원내대표단이 전날 당초 법 시행 시기를 1년 이후 시행에서 1년6개월로 연기한 것도 법 개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였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배우자의 금품 수수로 공직자가 처벌 받을 수 있어 위헌 논란뿐만 아니라 연좌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한 고위법관은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공직자 신고를 의무화한 부분은 '불고지죄'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가족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부장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지목했다.

공직자의 개념을 민간 영역까지 확대한 것도 논란거리다. 김주영 명지대 법대 교수는 "원래 취지는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만들면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철학이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외에 민간에 공공성이 있는 직군이 얼마든지 있는 만큼 향후 이들 가운데 처벌자가 나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법에 공무원으로 규율하지 않는 언론인 등을 공무원과 묶어 처벌해야 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법 규정이 모호해 자의적인 법 적용 문제점도 거론된다. 최진녕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도 "뇌물죄와 달리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필요도 없이 관련자가 돈을 받은 사실만 입증하면 공무원을 감방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표적수사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정청탁과 합법적 민원성 청원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현행법안으로 명확히 가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사교와 경조사 등을 제외하고 있어 기준선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등을 위한 음식과 경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는 법에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어 이 자체만으로도 위헌 요소"라고 지적했다.

실효성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자식이나 부모가 금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민법상 최소한 4촌 이내 친족 등의 방식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신고의무 조항의 경우는 자기 배우자를 신고하라는 건데 기대 가능성도 없는데다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온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울의 한 법대 교수는 "뇌물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중 하나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금품 수수만으로 유죄라면 검찰 수사에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일단 깔고 들어갈 것이고 권익위와 검찰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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