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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수산 경영권 분쟁 다시 불붙나

왕윤국 명예회장 별세로 가능성 커져… 4일째 상승행진


동원수산의 창업주인 왕윤국 명예회장이 26일 별세했다.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할 가능성이커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동원수산은 14.91% 급등한 1만3,1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동원수산 관계자는 "오늘 새벽 왕 명예회장이 향년 92세로 별세했다"며 "장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동원수산은 창업주인 왕 명예회장이 지난 1954년 신흥냉동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에 설립한 회사로 1970년 사명을 현재의 동원수산으로 변경했다. 동원그룹과는 별개의 회사로 다량의 원양어선이 태평양과 인도양, 아프리카 근해에서 어획활동을 해 주로 수출을 한다.

과거 동원수산은 왕 명예회장의 두번째 부인인 박경임씨와 전처의 소생인 왕기철 현 대표 간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바 있다. 2011년 박씨는 대표 교체를 요구하며 장내매수를 통한 지분확보에 나서 주가가 단기간에 8,000원대에서 3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당시 박씨는 왕 명예회장의 첫째 아들인 왕 대표를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신의 딸인 왕기미 식품사업부문 전략기획총괄 상무를 신규 이사 후보로 선임하겠다는 주주제안을 내놓았다.



이때는 왕 명예회장의 지시로 왕 상무를 신규 사내이사로 임명하고 기존의 왕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영권 분쟁의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났다. 2011년 9월 사내이사로 선임된 왕 상무는 장내에서 지분 1만5,500주를 추가로 취득했다. 박씨도 10월 왕 대표를 해임하고 자신을 비롯한 관계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 주총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11월 취하했다.

이에 질세라 왕 대표 측도 12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지분확대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당시 120억원 가운데 80%에 달하는 신주인수권은 왕 대표와 특수관계인인 왕수지씨에게 양도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현재 왕 대표의 지분율은 0.50%(1만5,200주)에 불과하지만 왕 대표 측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약 44만2,865주(인수권 행사가액 1만508원 기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왕 명예회장(17.30%ㆍ53만29주)을 제외하고 왕 상무와 박씨의 보유지분(5.63%ㆍ17만2,500주)보다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 신주인수권 권리행사 기간은 2012년 12월29일부터 오는 2014년 11월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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