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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르페나딘·설피린 사용금지
입력2004-11-08 19:35:37
수정
2004.11.08 19:35:37
식약청, 이르면 이번주 확정
비염 치료제에 쓰이는 ‘테르페나딘’과 해열진통 효능을 가진 ‘설피린’에 대해 사용중지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테르페나딘과 설피린의 제조ㆍ수입ㆍ출하를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르면 이번주에 열릴 보건복지부 의약품안전정책심의원회에 이를 상정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테르페나딘의 경우 항생제와 함께 투여할 때 심장부정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설피린도 쇼크나 혈액질환을 불러올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청은 그러나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약을 회수하지 않는 대신 의사의 처방을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해 자연 소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정신과에서 집중장애 치료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페몰린’은 1차 치료약물로 효과를 볼 수 없을 때 사용하는 2차 치료약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 ‘난드로론’에 대해서는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빈혈증에 대해서만 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중앙약사심의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이들 전문약에 대한 제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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