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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稅金 내년 크게 줄어든다
입력2004-06-02 09:19:01
수정
2004.06.02 09:19:01
소득세 과표 9년만에 전면개편…최대 9%P 내려
직장인·자영업자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때 누진세율(9~36%)이 적용되는 기준(과표구간)이 내년부터 9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과세소득 1000만~1250만원 사이 저소득층, 4000만~5000만원 사이 중산층, 8000만~1억원 사이 고소득자의 경우 세율이 9%포인트 떨어지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1일 “지난 1996년에 정해진 소득세 과표구간(9~3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수준)이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재조정하는 문제를 열린우리당과 협의 중”이라며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당국자는 “그동안 임금이 오른 것 이상으로 물가가 올라 근로자들의 생활은 실제로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데도 임금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과표구간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도입하려는 새로운 소득세 과표구간은 ▲1250만원 이하 9% ▲1250만원 초과~5000만원 18% ▲5000만원 초과~1억원 27% ▲1억원 초과 36%의 안이다.
이처럼 과표구간을 바꿀 경우 직장인·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연간 과세소득 1000만~1250만원 사이 저소득층, 4000만~5000만원 사이 중산층과 8000만~1억원 사이 고소득층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각각 9%포인트(18%→9%, 27%→18%, 36%→27%)씩 낮아진다.
/한국i닷컴 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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