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공사 측이 박 사장을 내정해놓고 면접서류 등은 아예 작성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사장 선정 과정의 회의록과 속기록, 지원자 명단, 사장 후보군의 채점표 등을 요구했으나 공사 측은 “모든 문서를 파기했다”는 답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사 측이 관련 문서를 모두 파기한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임원추천위원회가 박 사장을 내정해 놓고 면접서류나 채점표 등을 아예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공사의 한 간부가 5일 경남 창원으로 박 전 시장을 찾아가 인천공항 국정감사의 쟁점 등을 보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정자에게 공기업의 기밀 등이 보고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 감사에서 인사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에 대해 기관 측과 내정자가 미리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장 선임절차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과 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파기를 의결해 이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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