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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자 무더기 제재
입력2004-10-29 12:16:54
수정
2004.10.29 12:16:54
당국에 신고없이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취득한 불법 외환거래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기업 16개사와개인 55명에 대해 1개월∼1년간 외국환거래 정지, 해외직접투자 정지 등의 제재를내렸다.
금감위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개인 13명은 중국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자금일부를 현지 은행에서 대출받아 충당하고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거나 해외 현지법인에 자본금 등을 투자한 사례도 31건이나 적발됐다.
이밖에 국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증권을 취득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도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위는 특히 이들과는 별도로 증여성 송금 등을 통해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개인 320여명의 명단을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추가 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금감위는 또 금융감독원의 상시적인 불법 외환거래 조사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한기업 61개사와 개인 34명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들중 위반사항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4개사와 개인 22명에 대해서는 각각 검찰과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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