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웃집 자매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법 부천지원 송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모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이웃집 자매 B(39)씨와 C(38)씨를 흉기로 수차례씩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3시 35분께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집 앞에 주차한 뒤 20분간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옆집 빌라 건물에서 나오는 B씨를 먼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침 모닝 승용차를 빌라 건물 앞에 주차한 뒤 자신을 말리던 B씨의 여동생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C씨가 B씨를 태우러 집 앞에 왔다가 함께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3개월 전부터 주차 시비로 악감정이 쌓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에는 주차 시비가 없었지만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씨 자매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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