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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법률] 혼인생활 중의 각서

재산·양육권·친권 포기각서

원칙적으로 법적효력 없지만 이혼소송선 중요 증거자료로


Q. 주부 A는 혼인생활 중 남편 B의 음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다. B는 술에 취하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력을 일삼는 등 평소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다. 하지만 술이 깨면 용서를 빌었다. A는 B로부터 수차례 각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 각서에는 한 번만 더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면 모든 재산과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B는 그런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마음대로 해보라며 A를 무시했다. A씨가 이혼하게 되면 각서에 따라 재산문제와 친권,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A. 혼인생활 중에 부부가 일방으로부터 받은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고 이후에 협의이혼이 이뤄진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합의는 효력을 지닌다. 하지만 이혼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친권, 양육권 포기각서 또한 마찬가지이다. 특히 친권, 양육권자의 지정은 협의이혼 때에도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각서의 내용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각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니다.



A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각서는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A가 받은 각서들은 이혼재판에서 B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고, B로 하여금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둘째로 재산분할의 범위를 정할 때 재판부에서 이를 판단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참고자료로 작용할 수 있다.

A가 B로부터 받은 각서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의 책임, 위자료의 인정 여부,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에서의 고려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가진다. 결국 남편 B가 쓴 각서는 혼인생활 중의 음주와 폭력, 이에 따라 A가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증거자료로 인정돼 이혼소송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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