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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신고제 적용 안받아 인기

웃돈 2배 붙어도 입주후 구입보다 세금 절반 줄어..강남권 입주 임박 블루칩·전매제한 해제단지 주목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이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양권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분양권의 취등록세 과세기준은 분양 당시의 가격이 되기 때문에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 웃돈이 분양가의 2배 정도 붙은 분양권을 구입할 경우 입주 뒤 구입하는 것보다 절반 이상 세금이 줄어 들게 된다. 또 입주 때까지 주택이 아닌 권리로 간주돼 1가구 2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보다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든다. 16일 부동산 중개업소와 정보업체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이후 강남권에서 개포동 LG자이, 논현동 두산위브, 문정동 삼성래미안 등 입주가 임박한 블루칩 분양권과 5월 말 전매제한에서 풀리는 도곡렉슬 등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매물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개포 LG자이는 6월 입주 예정이만 입주 직전 매물이 쏟아지는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매물을 구하기 힘들다. 212가구 4개 동 규모에 48~61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48평형 분양권 매매가는 9억3,000만~11억원 선으로 프리미엄이 분양가(5억6,08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논현동에서는 ‘두산위브’와 ‘동양파라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6가구 2개 동 규모의 두산위브는 32~42평형으로 6월 입주 예정이다. 3억2,600만원에 분양된 32평형 매개가가 5억5,000만~6억원으로 최고 2억7,4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203가구 4개 동 규모에 52~90평형으로 구성된 동양파라곤의 58평형 매매가는 12억5,000만~14억5,000만원으로 분양가(8억7,270만원)보다 5억원 가량 높다. 송파구에서는 올해 9월 입주하는 문정동 ‘삼성 래미안’이 주목된다. 32개 동 1,69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44평형(분양가 3억6,400만원) 매매가가 7억1,000만~8억2,00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5월 중 전매제한에서 풀리는 분양권 중에서는 도곡 주공 1차를 재건축하는 ‘도곡렉슬’이 주목된다. 26~68평형 34개 동 3,002가구의 매머드 단지로 43평형의 일반 분양가는 7억8,528만원이다. 43평형 조합원분은 10억~12억원 대에서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는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이후 분양권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며 “이 달 말께나 전매제한이 풀리는 일반 분양권에도 벌써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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