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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금혼 학칙’ 없앤다
입력2003-01-22 00:00:00
수정
2003.01.22 00:00:00
최석영 기자
이화여대가 기혼자에게 입학 및 졸업은 물론 편입학 자격을 주지 않는 `금혼(禁婚)학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대는 22일 신입생의 입학 요건으로 미혼을 규정한 학칙 제14조와 재학중 혼인을 금한 제28조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교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대는 학칙 개정을 위한 공식절차를 밟은 뒤 이르면 내달 이 학교 졸업생부터 개정된 학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학교측은 “금혼학칙은 19세기말과 20세기초 당시 조혼 풍습때문에 결혼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여성들이 많아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위해 제정된 것이었다”며 “이제는 여성들의 고등 교육환경과 인식도 달라진 데다 결혼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개정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결혼문제는 학생 스스로의 선택에 맡기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학칙으로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대의 금혼학칙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인지를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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