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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의견제출 기간 10일 이상으로 명문화

행정안전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최소한 10일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처분 의견제출 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규정, 행정청이 편의에 따라 3~7일만 설정해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자기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개정안에는 행정처분 당사자들이 의견제출시 청문 실시를 요구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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