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행정처분 의견제출 기간 10일 이상으로 명문화

행정안전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최소한 10일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처분 의견제출 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규정, 행정청이 편의에 따라 3~7일만 설정해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자기 입장을 개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개정안에는 행정처분 당사자들이 의견제출시 청문 실시를 요구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