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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회계법인 증선위가 직접감독"

윤증현 금감위장, 회계감리제 변경 시사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에 대해 증선위가 직접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9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주최로 열린 ‘경제여건의 변화와 금융감독방향’강연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각 기업에 대한 분기검토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회계감리제도 변경을 시사하는 것으로 ▦회계법인은 증선위가 정기적으로 조직감리를 실시하고 ▦기업은 기존의 일반감리제도를 폐지하고 정기적으로 재무상태를 점검, 회계상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회계감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 과거 회계오류에 대한 면책이 인정되면 면책기간에는 감리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권ㆍ보험사 업무영역의 경우 “증권사는 신탁업과 신용파생상품까지 확대하고 투자일임업의 성과보수도 허용하겠다”고 언급한 뒤 “보험사는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외화자산비율 규제 등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융회사간 위탁가능 업무를 위탁불가능 업무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금융겸업화를 진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경제여건과 관련해서는 “내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이 둔화하면서 수출 중심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건전성이 악화하고 부동산담보 대출이 많은 가계대출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경기 추이를 감안해 투기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완화 등으로 만기도래 집중현상을 개선하고 만기 장기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한 해에는 집단소송제도 시행에 따른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크고 기업 M&A 법규 제도에 대한 논란도 두드러지는 한편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진출에 따른 금융산업 경쟁구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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