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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침해ㆍ환경파괴등 다국적기업 조사

유엔(UN)이 다국적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법적 제재에 나선다. UN 인권 소위원회는 13일 제네바에서 다국적 기업 활동과 관련된 노동ㆍ인권ㆍ환경 기준의 개선을 골자로 한 `다국적 기업의 책임`에 관한 초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초안이 채택될 경우 UN은 윤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UN이 기업을 대상으로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들은 UN의 이 같은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상공회의소(ICC)는 “취지엔 이해할 부분이 있으나 초안이 상정하고 있는 전제와 원칙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UN이 기업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정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 컴팩트`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컴팩트는 ▲기업내 인권침해 ▲아동 노동금지 ▲환경친화적 기술개발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시행 3년이 되도록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초안이 채택되더라도 구체적인 실행사항 등에 대해 회원국들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해결과제가 남아 있어 효력을 발휘하기까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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