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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

현장 지원 업무자까지 혜택

정부가 해외 건설인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건설 전문인력 풀'을 구축하기로 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건설인력 공급확대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해외 근로소득 비과세(월 150만원 이내) 대상을 현행 해외현장 근로자에서 현장지원 업무자까지 확대한다. 또 해외 근무자에 대한 비자 쿼터 확대 및 비자 조기발급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해외건설 전문인력 풀을 구축, 해외 건설현장에 대한 취업 알선 및 기업 매칭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퇴직 기술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적극 지원해 현장애로기술 해결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건설 취업과정'도 개설해 연간 2,300명 이상의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건설업체의 해외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국내 296개 건설업체가 해외 70개국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13만6,274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지만 국내 인력은 8.4%인 1만1,479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지문 등록과 얼굴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우범 외국인과 위변조 여권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국내체류 편의를 위해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사전허가제를 사후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사후신고는 사유 발생 15일 이내로 규정했다. 정부는 또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근로자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폐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원ㆍ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대통령령으로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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