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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세부내용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크게 공무원화와 상용직화, 처우개선, 근로조건 보호 등 4가지 방안으로 나뉜다.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종은 증원을 통해 공무원화하고,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상용직으로 신분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안이다. 또 상용화하기 어려운 직종의 경우 민간부문의 동종 업무 종사자 수준까지 처우를 개선해 주되 용역이나 파견근로자는 공무원.상용직화나 처우개선이 어려운 만큼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조건을 보호해 주겠다는 구상이다. ◇공무원화 =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23만4천여명중 1단계 대책의 대상인 정부와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13만8천856명 가운데 공무원화 대상은 각급 학교의 영양사1천842명과 도서관 사서 1천51명, 상시위탁집배원 1천726명 등 4천619명이다. 영양사의 경우 전체의 32%가 비정규직이지만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2006년부터 영양교사가 법제화된 만큼 공무원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사서는 전국의 초.중.고교 1만561개교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라 배치가의무화된 도서관의 비정규직이 대상이며,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도서관의사서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만큼 공무원으로 전환키로 결정됐다. 상시위탁집배원은 정규집배원과 같은 업무를 하지만 임금이 낮고 이직률은 높게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전체 4천106명중 지난해 근무연수 등을 고려해 863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데 이어 올해와 내년에 각각 863명을 추가 증원키로 했다. 그러나 향후 업무량 감소 등의 경우에 대비해 1천517명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유지된다. ◇상용직화 = 상용직화 대상은 환경미화원 2만1천657명과 도로보수원 3천211명,노동부 직업상담원 1천766명, 근로복지공단 계약직 740명 등 2만7천374명이다.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의 경우 근로조건이 양호하고 고용안정성도 높지만 서울시의 경우 정년때까지 무기계약을 체결하는 데 반해 대부분 1년단위의 계약직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에 준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규정을 마련, 상용직화한다. 노동부 직업상담원의 경우 공무원과 같은 업무를 함에 따라 1년 단위 계약제에서 57세까지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도록 이미 지난해 12월 직업상담원 규정이 개정됐다. 정규직 부족에 따라 계약직으로 운영되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과 산재 재활등의 업무 담당은 직무.업무량 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만큼 3년에 걸쳐정규직으로 채용된다. ◇처우 개선 = 처우개선 대상은 각급 학교의 조리보조원 3만5천669명과 조리사4천619명, 사무.교무.실험.전산.실습보조 1만8천198명, 정부부처의 사무보조 7천81명 등 6만5천567명이다. 조리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현재 일용직에서 1년단위 계약직으로 전환,연봉을 연중 분할지급하고, 퇴직금 지급과 병가 및 경조사휴가 인정, 출산휴가 및육아휴직 보장 등 처우를 개선해 준다. 연봉은 기능직10급 초임 호봉을 기준으로 연간 근무일수에 비례해 책정하되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정부부처 사무보조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업무량에 필요한 인력을 현재 일용직에서 `기타직' 보수로 운영, 신분을 안정화하고 처우를 개선해 주되 이 외의 일용직은필요시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근로조건 보호 = 청사내 청소와 경비, 시설관리, 고속도로 요금징수원 등 용역.파견근로자 3만8천916명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공무원.상용직화나 처우 개선이 어려운 만큼 정부용역계약제 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용역업체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보호해 주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2단계 대책 =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정부부문 6만5천788명과 공기업 및 산하기관 7만9천671명 등 9만5천459명에 대해서는 2단계로 대책을 마련한다. 2단계 정부부문 대상은 기간제교사 1만2천37명과 전업시간강사 1만1천333명, 지방자치단체의 단순노무원 9천393명, 청원경찰 8천983명, 농업진흥청 포장 및 시험재배 보조 2천460명, 철도청 청소 인부 및 차량 단순보조 1천230명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1단계 대책을 참고해 9월말까지 부처별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하되 기간제 교사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개선 지침이 시달된상태다. 그러나 전업시간강사는 근무시간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경우 마사회의 시간제 경마직 4천599명과 체육진흥공단의 발매 관리원 및 경기운영 보조 등 1천839명은 비정규직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직종 2만3천233명에 대해서는 자율성과 고용의 유연성 등을 고려, 연말까지 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예산 얼마나 드나 = 이번 대책으로 필요한 예산규모는 정부 추산으로 연간 약1천600억원이다. 세부 내역별로는 교육부문이 가장 많아 조리보조원 등의 처우개선에 1천495억원이 소요되며, 근로복지공단 계약직의 정규직화에 81억원, 상시위탁집배원 증원에 40억원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계약직과 상시위탁집배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교육부문 처우개선도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등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직업상담원 등을 상용직화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재정이 필요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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