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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000억 사기 CP 발행 현재현 회장 등 11명 기소

개인투자자 4만명 피해

동양그룹 경영진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명에게 1조3,000억원대의 피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000억원대 계열사 부당지원을 통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도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그룹이나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회장 등은 그룹의 부실로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도 지난해 2월22일부터 9월17일까지 동양레저와 동양캐피탈 등 계열사 CP와 회사채 1조3,032억원어치를 발행해 이 중 9,942억원어치를 지급불능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 4만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저축은행 피해자 2만명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검찰은 현 회장이 그룹의 경영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CP·회사채 발행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다. 현 회장은 동양레저를 실질적 지주사로 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그룹 지배구조를 구축했지만 재무구조 악화로 자금 투입이 필요해지자 회사채와 CP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6,652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도 확인됐다. 현 회장 등은 지난해 7월에서 9월까지 채권회수 가능성 검토도 없이 동양그룹 지주회사가 발행한 담보부전자단기사채 1,700억원(전액 부도)에 대한 담보로 계열사 주식을 맡기고 동양네트웍스 소유의 부동산을 동양시멘트 대출금 80억원의 담보로 맡기기도 했다.

아울러 동양인터내셔널은 2009·

·2011·2012회계연도에 각각 800억∼900억원 상당의 자산을 과다 계상했고 2011·2012 회계연도에 각각 210억원과 2,721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는 등 계열사 허위공시를 통한 분식회계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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