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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출' 국민은 전 도쿄지점장 징역 6년 선고

부당·불법 대출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지점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9,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구속 기소된 안모 전 도쿄지점 부지점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은행 지점장과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점의 감시·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충분한 담보도 없이 거액의 부실대출을 실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은행이 수백억원의 현실적 손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추가적 손해가 예상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국민은행 자체의 감시·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 점도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됐고 대부분 대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받아 대출금 전액이 실제 피해액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지점장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으로 근무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33회에 걸쳐 한화로 3,500억원 상당을 부당대출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안 전 부지점장은 2007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40여차례에 걸쳐 총 3,260억원 상당을 무리하게 대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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