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7일 건설회사 대표 김모씨와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60억원 상당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은 장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씨의 진술에는 리베이트 약정과 전달한 돈의 액수, 전달 방법이나 경위 등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자금을 조성해 상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김씨가 허위·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 전 총장은 김씨가 대표로 있는 D건설에 교내 공사를 몰아준 다음 공사대금을 부풀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59억 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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