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많은 신규입주 아파트 골라라 ■ '신학기 이사' 올 가이드강남 도곡·용인 동백·의정부 신곡지구 물량많아계약후 한달이내 실거래가 신고해야 등기 가능파손 가능성 큰 이삿짐 사진 찍어두면 배상 받을때 유리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관련기사 주택담보대출 어떤게 있나 입춘을 지나면서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됐다. 아직 완연한 봄기운은 느껴지지 않지만 취학 자녀를 둔 수요자들은 전학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집을 옮기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한번 이사를 하려면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집을 고르는 일에서부터 대출 등 자금 마련, 마지막으로 이사와 뒷정리까지 치르다 보니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챙겨야 할 일들도 많다. 집고르기에서 등기, 이사 등 봄 이사철을 맞아 꼭 챙겨야 할 내용들을 소개한다. ◇어디가 괜찮을까=이사 후보지로 가장 먼저 찾아볼 만한 곳은 무엇보다 새로 입주하는 대단지 아파트다. 특히 서울ㆍ수도권 일대는 대부분 분양권 전매 금지로 그 동안 묶여 있던 매물들이 입주와 함께 대거 매물로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건을 고르기가 쉽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직장 등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문가들은 원하는 지역에 최근 입주했거나 입주가 임박한 대단지 아파트가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분양권 전매금지 등으로 입주시점에 매물이 많이 나와 선택폭이 넓은데다 새 아파트여서 도배 등 내부수리 등의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서울시내 2~3월 입주예정단지중에는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3,002가구), 서대문구 천연동 주공뜨란채(1,008가구)가 눈에 띈다. 수도권에서는 이달부터 입주가 본격화되는 용인 동백지구 아파트에 발품을 팔만하다. 2월중 7개, 3월중 4개단지 등 총 11개단지 5,300여가구가 입주자를 맞는다.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여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게 장점. 남양주 오남 금호, 용인 중동 월드, 용인 마북동 대우, 의정부 신곡동 한일 등도 2~3월중 이사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중대형 단지들이다. 이밖에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바라본다면 지하철9호선이 들어서게 될 강서ㆍ동작구 일대 아파트에도 관심을 가질만하다. ◇등기도 내손으로 해보자= 매매를 통해 집을 샀다면 법무사 등에 맡기지 않고 직접 등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수십만원에 달하는 대행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등기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함께 가서 신청해야 하지만 일정 서류만 갖추면 매수인만 가도 된다. 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등기권리증 외에 ▦매도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매도인 주택거래신고용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초본 1부 ▦매수인 신분증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다. 유의할 점은 등기권리증의 매도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주민등록과 일치해야 하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같은 서류를 갖추고 시ㆍ군ㆍ구청을 방문, 매매계약서 검인 받은 뒤 세무과에서 취ㆍ등록세 신고서를 작성해 납부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찾을 곳은 법원 등기소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신청 서류들을 ▦등기소 보관용 ▦관청 통지용 ▦권리증 교부용 등 세 묶음으로 나눠 철한 뒤 관할법원ㆍ지원에 신청하면 된다. 일반개인간 매매 거래의 경우 올해부터 거래세율이 인하돼 취득세는 취득가격의 1.5%, 등록세는 1%를 내게 되며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붙어 총 2.85%의 세금을 내게 된다. 단 분양아파트는 법인과 개인간 거래로 4.6%의 취ㆍ등록세를 낸다. 이와 별도로 소유권 이전등기때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의무매입비율과 할인율은 국민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의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것도 유의할 점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전용 18평 초과아파트, 전용 45평초과 연립주택 및 재건축ㆍ재개발구역내 아파트ㆍ연립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삿짐 피해 안보려면 이렇게=이사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물품파손ㆍ계약 취소 등으로 낭패를 볼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 보상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가장 많은 물품 파손의 경우 표준약관에서는 분실한 물품에 대해 이사업체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소비자는 분실ㆍ파손된 물품의 가격과 구입시기 등을 입증해 배상 받으면 된다. 소파나 식탁, 장롱, 장식장 등 이사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흠집이 날 우려가 있는 짐들은 카메라로 미리 찍어 두면 사후 이사업체와의 분쟁때 요긴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중개수수료율도 잘 확인해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물지 않도로 해야 한다. 매매가 6억원 미만인 일반주택은 매매가에 다라 0.4~0.6%의 수수료율을 곱해 수수료를 산출한다. 2억원 미만의 매매에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각 지역마다 중개수수료율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시군구청 지적과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입력시간 : 2006/02/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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