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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 원점서 재검토

가구별 특성 반영해 세분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2일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합리화할 것”이라며 “개인별로 불필요하게 환급이 과다하거나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소득계층이 모두 다른데 지금까지는 (원천징수)분류체계가 간단했다”면서 “1,600만 근로자들의 모든 특성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특성을 감안해 제도 자체를 개편하고 세액공제 세율도 다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은 소득계층별로 일괄적으로 원천징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맞춤형 원천징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수석은 “개인들이 원천징수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원천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득세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괄해서 공제된다. 따라서 안 수석이 원천징수 방법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은 간이세액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의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20일 연말정산 관련 브리핑에서 간이세액표 개정입장을 밝혔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중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어설명: 간이세액표란 =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 계산표를 말한다. 매월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으로 규정된 것으로 근로소득자의 급여수준과 각종 세제상의 평균 차감액을 차감하여 원천 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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