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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정화법' 사라진다

법무부, 부정선거 관련법등 사문화된 법률 6개 정비키로<br>내달 국회 제출… 규제대상 중복·유사 법안도 통폐합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한 정치인 활동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활동정화법 등 구시대 법률 6개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들 법률들은 대부분 한시법이나 특별법으로 사문화돼 실효는 없지만, 지금까지 이름만 남아 있는 ‘유령법률’ 들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백방준 부장검사)은 지난 1950~70년대 한시법으로 제정돼 현재 사문화된 법률들을 정리하기로 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 폐지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지금까지 확정된 법무부 소관의 폐지대상 법률은 정치활동정화법을 비롯해 3·15 부정선거에 연루된 인사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1953년 이전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정리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등 6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규제대상이 유사하거나 사실상 실효된 법안 20여개를 선정해 통폐합할 방침이어서 사라지는 ‘유령법률’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방치돼 온 사문화된 법률을 올해 안에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라며 “6개 폐지법안을 선정해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불합리한 법제에 대한 전면적 재정비에 나섰으며, 첫 대상으로 이들 6개 ‘유령법률’을 먼저 손보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규제대상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법안에 대한 통폐합 작업도 추진하고 있어 이 경우 적지않은 파장이 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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