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하순께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택시 이용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중범죄자의 택시운전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을 포함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과 마약복용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 동안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또 조직폭력에 가담한 전력을 포함해 범죄단체 조직으로 처벌받은 이도 자격이 제한된다.
버스운전자격제도도 도입된다. 버스 운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높이는 동시에 안전사고를 줄이는 차원에서다. 시내∙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 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와 별도로 새로 시행되는 버스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단 기존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는 법률 시행일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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