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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따뜻한 금융의 진화

고령자 상품설명 의무 강화<br>펀드 가입 철회 서비스 등<br>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앞장

'따뜻한 금융'을 은행의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신한은행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키워드로 새로운 버전의 따뜻한 금융에 나선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소비자 보호를 기치로 삼고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권익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골드시니어 투자자 보호제도'. 투자상품 지식이 떨어지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상품설명 의무를 강화시킨 제도다. 이에 따라 시니어 고객이 본인의 투자성향을 앞서는 상품을 선택할 때 보다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투자자 확인서를 징수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펀드가입 철회 서비스도 시행한다.

지난 5월부터는 '고객 평가단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다양한 연령층의 리서치 패널 35만명과 소비자 패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e메일ㆍ전화 조사 등의 설문을 실시하고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 이를 사업에 적극 반영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품 및 서비스 출시 단계에서부터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부터는 '소비자보호지수'를 도입해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있다. 소비자 관점에서 판매직원이 얼마나 상품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는지 등의 여부를 평가하는 지수로 완전판매를 달성하자는 목표 아래 도입됐다.

신한은행은 '소비자보호 위원회'를 신설해 '2012년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에 선정됐으며 3월에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1년 금융회사별 민원건수'에서 민원발생 비율이 가장 적은 은행으로 꼽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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