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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불법송금 의혹 노정연씨 서면 조사

검찰, 필요 땐 소환 조사도 검토

미국에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13억원을 불법송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에 대해 검찰이 서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서면 조사 후 필요할 경우 정연씨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잔금 불법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12일 정연씨에게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질의서를 통해 정연씨에게 13억원의 출처, 이 돈이 아파트 원주인 경연희(43)씨에게 전달되는 과정, 환치기 전 경씨 측에 돈을 건넨 '선글라스를 낀 남성'의 신원을 알고 있는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연씨에게 오늘 오전 적절한 방법으로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다"며 "다음주까지 답변서를 보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답변서가 도착하면 답변서를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정연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8~30일 세 차례에 걸쳐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씨를 소환 조사했다. 경씨는 검찰 조사에서 "13억원은 정연씨 측이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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