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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께 '2차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발표

동의명령·동산담보제 활성화<br>기업 법제시스템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br>환경 규제 체계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


정부가 지난해 말 1차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이어 오는 6월께 추가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여기에는 ‘동의명령제’나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이나 담보를 가지고 기업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동산담보제’ 등에 대한 구체적 정부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석동(사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1차 기업환경개선 대책 당시 논의가 완료되지 못했던 과제, 신규 발굴 과제를 중심으로 6월까지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4ㆍ4분기 이행 실태점검 결과 단기과제 이행률이 85%에 이르고 기타 중장기 과제들도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연구용역 등의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라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어 2차 대책에 ▦법률제도 개선책 ▦환경규제 개선책 ▦중소기업 구조조정ㆍ기술인력 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차 종합대책 당시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 입지금지 규제를 산업단지에 한해 상류방향 5㎞에서 2㎞로 완화했는데 개별공장에 대해서도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김 차관은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2단계 종합대책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제도를 개선, 기업법제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며 “동의명령제나 동산담보제도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처리기술의 발전 정도와 산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환경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1ㆍ11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이 확연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강남 3구는 물론 분당ㆍ과천ㆍ산본ㆍ용인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서도 뚜렷한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내다봤다. 김 차관은 “그러나 강남 3구, 양천구, 분당, 평촌 등 주요 지역의 실거래 물량이 최근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의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정치일정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와 부동산 대책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다만 최근 정치권 동향을 감안할 때 입법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입법이 지연되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위험이 있다”며 “여야가 대승적 관점에서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대주택펀드와 관련, 김 차관은 “임대주택 사업 성패는 시장성 있는 택지를 확보하는 게 관건인 만큼 택지확보 TF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문화재 발굴이 택지개발 지연사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문화재청도 택지확보 TF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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