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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후폭풍… 꽉 막힌 한미FTA

黨靑, 선거패배 동력상실… 野는 "비준안 저지" 목청<br>핵심쟁점 ISD싸고 평행선… 자칫 장기간 표류할 수도

10ㆍ26 재보선 후폭풍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처리를 위한 행로가 꽉 막혔다. 10월 통과를 장담하던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자신감은 선거 직후 돌변했다. 당청은 선거에서 나타난 성난 민심의 눈치를 보며 강행처리에 큰 부담을 느껴 비준안 처리를 위한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모양새다. 여기에다 야권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비준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비준안 처리는 한발짝도 떼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특히 비준안 처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폐기에 대한 여야 간 의견차가 커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오는 11월 이후로 넘어가고 자칫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SD는 상대국에 투자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 등 야5당은 28일 대표회담을 열어 "19대 국회에서 한미 FTA 파기 문제를 포함해 비준동의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야당은 특히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유일한 조건으로 ISD 폐기를 내걸었다. 민주당은 ISD를 비준안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고 미국과 '원포인트' 협상을 벌여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SD가 우리 정부의 조치를 미국 투자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정책이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ISD는 공공정책에 대해서까지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은 구조적으로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ISD 조항이 노무현 정부에서 체결된 원협정에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ISD 폐지 등을 필수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비준안을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을 것이라는데 ISD는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미 노 대통령이 체결했던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의총 발언에서 "ISD 조항은 이명박 정부에서 단 한자도 안 고쳤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 장관을 지내고 협상의 일원이었던 분들이 어떻게 ISD 조항을 폐지하지 않으면 몸으로 막겠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여야는 비준안 처리의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한 물밑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거 이후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의 셈법이 달라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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