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GM 임단협 잠정합의

한국GM 노사가 28일 상여금과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난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날 한국GM 노사는 상여금과 일부 수당(사무직 업적급·조사연구·조직관리 수당, 감독자 공장·직장 근로보조비와 직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적용 일자는 지난 3월 1일부터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한국GM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금 6만3,000원 인상, 격려금 650만원 즉시 지급, 연말 성과급(400만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또 사측은 앞서 신형 크루즈의 국내 생산을 약속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