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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14만명 稅탈루 '현미경 검증'

국세청 올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득기준 완화 6만9000명 늘어<br>불성실 신고땐 세무사도 징계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종합소득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흥주점을 차명으로 운영해온 A 씨는 이중장부를 작성해 소득을 탈루하고 인근 사무실에 현금 다발 2억 원을 보관하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자동차 부품업체 B 사는 외주 가공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B사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해줬던 세무사 C 씨는 직무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이중장부 작성, 비용 과다계상, 차명계좌 이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전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올해는 사후검증에 활용하던 개별 분석자료를 53만 명에게 사전에 제공했다”며 “특히 올해 처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포함된 6만 9,000명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등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3월 9일 자 1·2면 참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란 연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연예인·운동선수, 프리랜서 등으로 세무사·회계사를 통해 산출세액 등 신고 내용을 의무적으로 검증 받아야 한다. 올해는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고 대상이 연 소득 7억 5,000만원~30억원 이상에서 5억~ 20억 원으로 강화됐다.



올해 대상자는 기준금액 하향으로 대상자가 총 14만 명으로 늘어났다. 성실신고 확인 및 납부는 6월 30일까지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성실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준금액 이하로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다. 불성실 신고가 적발되면 신고를 대행한 세무사·회계사도 징계를 받는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와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세액에서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홈택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고서도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세무서에서 신청할 때는 신고서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세청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탈루 및 신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사전 과세 자료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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