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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교습소도 불법 과외 장소로

교육당국, 특별점검 결과<br>오피스텔서 동영상 강의 등 2174건 불법행위 적발

#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개인 교습자는 오피스텔에서 고교생 10여명을 대상으로 교재비 100만원 등 1인당 140만원씩 받고 온라인으로 영어ㆍ수학 강의를 하다 교육청에 적발됐다. 개인 교습은 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만 할 수 있고 오피스텔에서의 교습행위는 불법이다. 여기에 교습인원이 한 타임당 9명으로 제한돼 있는 것도 어겼다.

교육 당국이 2012학년도 대학 입시와 관련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장전입형 과외부터 온라인 과외까지 다양한 변칙 개인과외 사례가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이달 13일까지 1만7,502곳의 학원ㆍ교습소ㆍ개인을 대상으로 불법ㆍ편법 교습행위를 특별 점검한 결과 1,808곳(10.3%)에서 2,1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는 빌라를 개조해 중ㆍ고교생과 재수생 15명을 대상으로 1명당 주 2∼3회 300분 강의에 90만∼100만원씩 받은 교습자와 강사 3명이 적발됐다. 대구 달성군에서도 아파트 거실을 개조해 초ㆍ중생 10여명을 모아 주 3회 강의에 1인당 12만원씩 받은 교습자가 단속에 걸렸다.

대구 수성구에서는 개인과외 교습소로 신고해놓고 20명 이상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나왔으며 광주 남구에서는 폐쇄된 교습소에서 임대계약의 잔여기간을 이용해 불법 개인과외를 실시한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불법 유형은 교습시간 위반 231건, 교습료 위반 212건, 무등록(신고) 144건, 무단 위치 변경 94건, 개인 교습 미신고 77건, 허위ㆍ과장 광고 15건, 기타 1,401건이었다.

교과부는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 등록말소 15건, 교습 정지 78건, 고발 257건, 과태료 82건(8,080만원), 경고 1,444건 등 총 2,076건(중복 포함)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200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교과부는 올해 시도 교육청별로 336명의 학원 단속 보조요원을 채용해 불법ㆍ편법 학원 단속과 행정지도에 나선다. 학원정보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지난해 개정된 학원법의 주요 내용을 알리면서 점검도 병행한다.

교과부는 또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에서 학원비를 철저히 심사하고 과다 인상한 학원ㆍ교습소는 세무조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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