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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형할인점 영업시간규제 등 대책논의
입력2005-06-07 10:06:40
수정
2005.06.07 10:06:40
자영업 보호대책..與의원 출점제한 입법
열린우리당은 6일 영세 자영업 보호의 일환으로 당내 태스크포스를 구성,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 규제 여부를 포함한 다각도의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자영업자 보호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형 할인점의 영업확대에 따른 영세 자영업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상민(李相珉) 제3정조위 부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영세 자영업이 고사위기에 놓인데는 바로 대형 할인점의 무차별한 시장잠식에 원인이 있다"며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을 규제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들이 적절한 방어능력을 갖추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김교흥(金敎興) 의원은 "대형 할인점이 점포 수를 늘리도록 허용하면서 영세 자영업과 재래시장 보호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책적 모순이 있다"며 "대형 할인점이 24시간 영업행위을 할 경우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은 현실적으로 대항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 제한은 영업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당내의이견도 만만치 않아 실제 성사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이화영(李華泳) 의원은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출점이 영세 자영업과 재래시장의 사업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보고 가칭 `대형할인점의 출점에 관한법률' 제정안을 마련, 조만간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제정안은 대형할인점이 출점하려면 주변공원 건립과 야간주차장 개방과 어린이집 건립 등 지역경제를 위한 공익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소방관련 규정을 강화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또 식료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 일정수준 이상은 지역 농산물과 생산품을 판매해야 출점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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