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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직 유지… 항소심 선고유예 판결

법원 "허위사실 공표 인정되나 악의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檢은 "판결 이해못해" 상고키로

지난해 교육감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교육감선거 기간 때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일단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일부 인정된다"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당시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악의적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죄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25일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해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니 해명하라는 수준의 발표였으며 의혹이 사실인지 사전에 알아볼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조 교육감이 같은 해 5월26일 '고 후보가 공천에 탈락한 뒤 미국 영주권이 있어 미국에 살면 된다'고 했다는 사실을 추가 폭로한 부분은 유죄로 봤다.



그럼에도 "종합적으로는 조 교육감의 행위가 악의적이지 않았고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유죄 판단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고 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겸손한 자세로 교육감직 수행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조 교육감 항소심을 이해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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