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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감선거 기간 때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조 교육감은 일단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일부 인정된다"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당시 선거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악의적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죄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25일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해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니 해명하라는 수준의 발표였으며 의혹이 사실인지 사전에 알아볼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조 교육감이 같은 해 5월26일 '고 후보가 공천에 탈락한 뒤 미국 영주권이 있어 미국에 살면 된다'고 했다는 사실을 추가 폭로한 부분은 유죄로 봤다.
그럼에도 "종합적으로는 조 교육감의 행위가 악의적이지 않았고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유죄 판단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고 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겸손한 자세로 교육감직 수행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조 교육감 항소심을 이해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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