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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도 이달 중순 위약금제도 도입

LG유플러스가 이달 중순부터 '할인반환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할인반환금 제도는 약정 계약을 맺은 가입자가 약정 기간 도중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그동안의 요금할인에 대해 위약금을 부담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년 약정으로 LTE62요금제에 가입하면 매월 1만8,000원씩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 6개월째에 해지하면 10만8,000원을 반납해야 한다. 누적 할인액 대비 반환금 비율은 30~100%로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라 다르다. 비싼 요금제를 쓸수록 할인폭과 반환금 모두 늘어난다.

LG유플러스가 약관 신고를 마치면 이동통신 3사 모두 할인반환금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KT는 지난 1월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전까지는 약정 기간 중에 서비스를 해지한 가입자가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물 필요는 없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 같은 제도를 만든 이유는 이동통신사와 기기를 자주 바꿔가며 보조금과 요금할인 혜택만 챙기는 가입자들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약정 기간을 지키는 대부분의 가입자는 할인반환금 제도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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