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반환금 제도는 약정 계약을 맺은 가입자가 약정 기간 도중에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그동안의 요금할인에 대해 위약금을 부담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년 약정으로 LTE62요금제에 가입하면 매월 1만8,000원씩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 6개월째에 해지하면 10만8,000원을 반납해야 한다. 누적 할인액 대비 반환금 비율은 30~100%로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라 다르다. 비싼 요금제를 쓸수록 할인폭과 반환금 모두 늘어난다.
LG유플러스가 약관 신고를 마치면 이동통신 3사 모두 할인반환금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KT는 지난 1월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전까지는 약정 기간 중에 서비스를 해지한 가입자가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물 필요는 없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 같은 제도를 만든 이유는 이동통신사와 기기를 자주 바꿔가며 보조금과 요금할인 혜택만 챙기는 가입자들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약정 기간을 지키는 대부분의 가입자는 할인반환금 제도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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