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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기, 니코틴 경고문구 표시 의무 없어

법제처, 국민건강증진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 해석

전자담배 중 액상 제품만 표시 의무

전자담배에 니코틴 관련 경고문구 표시는 액상 제품에 적용되며 기기는 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20일 법제처는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 해석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전자담배를 구성하는 액상, 기기에 대해 니코틴 경고문구 표기 여부에 대해 사업자들 간에 논란이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를 근거로 전자담배 기기 자체는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이 전자담배 액상이라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담배에 해당되는 것은 전자담배 액상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더해 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미표기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 제2호를 근거로 전자담배 기기가 전자담배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전자담배 기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경고문구 등의 표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의 근거 없이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결과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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