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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자, 최대 6개월 생계비 지원받는다

법무부,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난민 신청자들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생계비를 지급받거나 난민지원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20일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제정 난민법의 세부 사항을 정한 이 시행령안은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및 지원시설 이용 기간을 6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이는 제정 난민법이 난민 신청자에게 신청 후 6개월 뒤에는 취업 허가를 해주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예외적으로 질병이나 장애 등 특별한 상황에 놓인 신청자에게는 추가로 이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난민 신청자에게 취업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생계 보조도 주지 않아 인권단체로부터 비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적난민과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미흡해 올해부터 생계비를 지급하더라도 본격적인 적용은 내년부터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현재 건립 중인 지원시설인 난민지원센터는 9월쯤 개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영종도에 건립 중인 난민지원센터는 평균 100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약 3만㎡의 부지에 세 채의 건물이 들어선다.

시행령 제정안은 외국에 체류하는 난민 중 한국에서 재정착을 희망하는 재정착 희망난민 선정 과정에서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공항만 난민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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