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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고객 관리하며 '온라인 성매매'

변호사·의사 등 상류층 다수 고객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7)씨를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자 11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채팅 담당 김모(23ㆍ여)씨, 성매매 이모(32ㆍ여)씨 등 여성 9명을 고용한 뒤 7월 초부터 이달 6일까지 성모(40)씨 등 300여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 대가로 1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성매수 남성 중에는 변호사 2명과 의사 3명 등 사회 상류층이 다소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만든채팅 아이디를 사용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4-5개의 채팅 사이트를 돌아가며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의 인적사항, 개인적 특징을 기록,매너가 좋지 않은 남성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체계적, 조직적으로 성매매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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