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세원추적을 강화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의 세원 투명화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9일 국무회의를 거쳐 설 이전에 공포할 방침이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오는 7월부터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부가세 신고 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기존에 두 개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상가 임대업자의 경우 사업장마다 임대료를 별건으로 계산해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 받았으나 앞으로는 개별 사업장의 임대료를 합산한 총액 기준으로 결정해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중순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종전에는 인터파크나 옥션의 주사업장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지정해 연간 매출액이 2,000만원과 4,000만원일 경우 총 매출액이 6,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별로 납부 면제자와 간이과세자로 신고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쳐 통신판매사업자가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주사업장으로 규정, 세금 탈루를 위해 여러 사업장으로 매출을 나누는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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