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ㆍ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에 보고됐다"며 11일 오후2시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 계획임을 밝혔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정 의원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17대 대선 직전 약 3억원을 받을 당시 동석했으며 그 돈을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알려져 영장에 이 전 의원과 공범으로 적시됐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에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0일 이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투표 방향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이 판단할 때 이 전 의원의 영장이 기각된다면 정 의원이 과연 구속돼야 할 것이냐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도 "불체포특권을 무리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범법 사실이 분명할 경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처리해야 한다"고 당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박지원 원내대표도 임 회장으로부터의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