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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지뽕 열매를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꾸지뽕나무 열매 추출액에 각종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양 허위ㆍ과대광고한 ‘영농조합법인 고성꾸지뽕’ 대표 배모(51)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배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꾸지뽕’ 제품이 당뇨, 암, 고혈압, 고지혈증, 아토피피부염, 뇌출혈, 동맥경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신문,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ㆍ과대광고를 게재했다.

꾸지뽕나무는 뽕나무과 낙엽수이며, 잎과 열매를 먹는다.



배씨는 또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유명 의대교수를 홍보대사로 내세우고 지역 농업기술센터장이 인정한 특산물 추천서 등을 제품과 광고에 실었으나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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