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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 국민연금수급자 7월부터 연금 덜 깎인다

■ 임웅재 기자의 헬로 100세시대

소득금액따라 차등 지급… 연기연금 신청땐 가산 이자도


1954년 4월20일생인 김모(61)씨는 올해 생일부터 월 120만원의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을 뺀 기본연금액 기준)을 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하지만 이달 그의 통장에 첫 입급된 기본연금은 60만원 뿐이었다. 월평균 300만원의 근로·사업소득금액(공제후)이 있어 50% 깎인 탓이다.

국민연금에는 김 씨처럼 소득금액이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A값)보다 많으면 나이에 따라 기본연금의 50~10%를 깎는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제도'가 있다. 올해 4월부터 1년간 적용되는 A값은 204만4,756원(공제전 근로소득 292만여원). 1953년~1954년 7월28일생의 경우 61세엔 50%, 62세엔 40%, 63세엔 30%, 64세엔 20%, 65세엔 10%가 깎이고 66세가 돼야 연금을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다. 6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 1952년생까지는 60~65세가 감액 대상이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연금을 깎는 방식이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을 고쳐 1954년 7월 29일생부터 소득금액에 따라 연금을 깎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영향으로 7월29일생인 이모(60)씨는 김씨와 소득금액·기본연금액이 같지만 약 4만8,000원 깎인 116만여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깎이는 연금액은 '월평균 근로·사업소득금액-A값'이 100만원 이하면 5만원(5%), 200만원 이하면 15만원(5만+100만원 초과소득의 10%), 300만원 이하면 30만원(15만원+200만원 초과소득의 15%), 400만원 이하면 50만원(30만원+300만원 초과소득의 20%), 400만원을 넘으면 50%(50만원+400만원 초과소득의 25%)까지다.



연금이 많이 깎이는 수급자라면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삭감액을 줄이고 연기연금액에 월 6%(연 7.2%)의 가산이자가 붙는 연금테크를 해 볼만하다. 지금까지는 전액 연기만 가능해 신청자가 연간 8,000명을 밑돌았지만 7월 29일부터는 10% 단위로 일부(50~90%) 연기신청도 할 수 있다.

월 소득금액이 400만원, 기본연금액이 120만원인 1954년 7월 29일생 최모(60)씨가 50%나 80% 연기를 신청하면 삭감액이 14만6,000원에서 7만3,000원 또는 2만9,20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가 당초 삭감액 중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연금액의 비율인 50% 또는 20%만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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