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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퇴직금누진제 유지시 불이익 준다

행안부, 경영평가제 개선…순이익 배점 높여

올해부터 퇴직금 누진제가 남아있는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2012·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는 지방공기업은 올해 경영평가 점수가 1점 감점되고 기관장 리더십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내년에는 2점이 감점되는 등 제도를 폐지할 때까지 감점 점수가 해마다 늘어난다.

현재 서울메트로의 2000년 1월1일 이전 입사자 5,381명과 서울도시철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 2,243명을 포함해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물공사, SH공사, 인천메트로, 의정부시설공단, 화성도시공사 등의 9,648명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다.

경영평가에서는 또 당기순이익과 사업수지비율 등 경영성과 지표 비중이 58점으로 3점 상향되지만 리더십 지표는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3점 낮아진다.



재무관리지표는 수익구조개선 1.5점, 공사채 적정성 2점 등 항목별로 배점되고 부채가 많은 공기업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리스크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대한 평가가 추가된다.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점 감점된다.

도시철도공사와 기타 공사는 부채비율 최고 목표가 400%에서 200%로 축소되는 등 부채 관리가 강화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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