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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웅진홀딩스 회생계획 인가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웅진홀딩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이해관계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자 측이 제출한 사전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회생채권 담보권자의 89.6%, 회생채권자의 86.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했고, 회생계획안 인가에 대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올해 안에 웅진케미칼, 웅진식품, 웅진씽크빅 등을, 2015년까지 웅진에너지를 각각 매각해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다.



채무자 측이 지난 19일까지 인정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공익채권 등 총 채권액은 1조5,768억원이다.

웅진홀딩스는 2007년 인수한 극동건설과 2008년 설립한 웅진폴리실리콘이 경영난에 빠져 유동성 위기를 겪은 끝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작년 10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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