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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연계영업 활성화해야"

고객정보 활용 증권-자산운용 영업 가능 케<br>금융硏 "제도 개선을"

금융지주회사들이 은행의 고객 정보를 활용해 증권과 자산운용 부문과 연계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금융지주회사의 활성화 필요성’이라는 보고서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사 내) 연계영업의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증권거래법 52조4항과 증권업감독규정 4-32조에 의해 비(非)증권사와 증권사가 연계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금융지주사가 주력 자회사(은행)의 고객기반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금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은행이 확보하고 있는 여수신 고객정보를 토대로 PB고객을 유인하면서 증권이나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PB 부문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금융지주회사제도는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는 프라이빗뱅킹(PB)과 투자은행(IB)ㆍ자산운용 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들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연계영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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