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변, ‘투표시간 연장’ 헌법소원심판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시민 100명을 청구인으로 해 선거법 155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40여년간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로 한정한 탓에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의 참정권이 제한됐다”며 “이는 선거권,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투표시간을 2시간가량 연장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선거권을 확대할 수 있다”며 “선거법의 위헌성을 확인해 청구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변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청구인단을 공개 모집했다. 투표시간 제한 때문에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신청자 가운데 다양한 직업과 연령을 아우르는 100명을 선정해 청구인단을 구성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