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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오남용 기업 명단 공개·최대 5억 과징금

내년 8월부터 CEO 해임도 권고

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함부로 사용한 기업들은 명단이 공개되고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오용, 남용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과 기업은 명단과 처분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자관보와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안행부는 대량 또는 반복적으로 개인정보유출사고를 일으키거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매매ㆍ거래하는 등 고의성과 악의성이 있는 기업ㆍ기관 위주로 공표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또 내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기업과 기관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고경영자(CEO) 해임도 권고하기로 했다.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폐쇄회로(CC)TV 관리 위반, 안전조치 미흡, 위ㆍ수탁 위반 고지의무 불이행 등으로 법을 위반한 기관이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 개선권고 등 598건의 행정처분을 해 왔다. 그 결과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비율은 2011년 0.08%에서 올해 7월 0.03%로 현저히 떨어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기관들의 개인정보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관이나 기업의 명단을 적극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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